스타트업브랜치 공간 대관 약관
<2019.06.04. 제정>
<2024.08.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브랜치(이하 “브랜치”라 한다)의 공간 및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협회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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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에 위치한 (사)한국무역협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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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치”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2층 A04호에 위치한 스타트업브랜치 공간과 시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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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브랜치에 위치한 라운지와 회의실, 피칭센터,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사무실 및 주변 복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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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은 포럼, 세미나, 데모데이, 밋업 등을 위하여 MARU 이벤트 공간 및 세미나룸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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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소속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여 이벤트 공간 사용신청을 한 자로서, 이벤트 참여와 무방한 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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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MARU 이벤트 공간을 대관하여 실제로 이벤트를 집행하는 주최자, 주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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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기간”은 사용자가 이벤트 준비를 위해 MARU에 입장한 시간부터 이벤트 종료 후 이벤트 정리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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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는 사용자가 주최한 이벤트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이벤트 진행을 위해 동원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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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소속기관의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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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동원되는 연사 및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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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관람하는 일반인
제3조(대관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이벤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단에서 제공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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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이벤트 공간(이벤트홀, 세미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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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재단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 난방시설 및 가구
제2장 대관신청 및 승인
제4조(대관신청 및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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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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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대관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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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은 희망일자에 미리 예약된 이벤트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동일 행사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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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혹은 격주 등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의 연간 일정 예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제6조의 대관승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 내 논의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다. 단, 재단의 대관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재단은 신청자의 동의 없이 즉각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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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사용자의 기관 소속이어야 하나 이벤트에 반드시 참가할 의무는 없다. 단,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사용자와 사전 공유해야 한다.
제5조(대관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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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대관접수 후 7일 내에 이를 심사하며 대관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통보 방법은 카카오톡 알림톡 메시지와 이메일이 있다. 승인의 경우에는 알림톡과 이메일로 승인 내용이 전달되며, 반령의 경우에는 알림톡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시 재단에서 이메일 및 유선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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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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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대관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약 요청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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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관과 관련된 재단의 규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대관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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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태계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및 교육, 이벤트(컨퍼런스, 네트워킹, 설명회)일 때 대관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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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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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및 관련 학문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ㆍ교육 및 기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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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여 대상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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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기술 트렌드 등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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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일반인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대학 동아리 해커톤ㆍ데모데이, 초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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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투자에 관한 행사는 혁신 기술 혹은 시장 내 벤처 기업과 관련된 주제에 한해 대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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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일정이 겹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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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 관련 이벤트와 경합할 경우, 재단의 이벤트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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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개인 간의 경합일 경우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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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약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예약 신청을 한 자에게 대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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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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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대관은 전체 수용규모에 따라 이벤트홀의 경우 15명 이상, 세미나룸의 경우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벤트에 한해 승인한다.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고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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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취지가 제6조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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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의 기본시설, 부대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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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의 포교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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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나 판촉, 홍보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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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결여된 단체 및 개인이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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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 유보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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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 사용 과거 이력상 문제가 있었거나 이벤트 공간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대관승인 취소)
사용자가 다음 중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재단은 온라인(이메일)이나 유선으로 법적 책임 없이 승인취소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승인 외에 사용자와 재단이 이메일로 논의한 모든 기타 사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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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승인 이후 제 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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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이벤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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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의 대관 규정 또는 재단의 이벤트 공간 사용 안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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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벤트 공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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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재단의 평판에 해를 끼칠 경우
제3장 대관사용 및 사용자의 의무
제10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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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무상으로 이벤트 공간을 대관하며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지 않는다. 단, 유료 이벤트의 경우 참가 티켓의 일부(총 참여정원의 10% 수준)를 재단에 제공하며, 재단이 무상으로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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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유료 이벤트의 참가 티켓 제공 및 배포 관련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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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사용자가 제공한 유료 이벤트 티켓의 참가 명단을 최소 하루 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는 재단 측 사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도 재단에 제공되는 티켓 수량만큼 행사 당일 참석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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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벤트의 주관, 운영, 인력 등 이벤트의 모든 면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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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재단에 이벤트 내용, 스케줄, 기타 안건 등의 세부사항과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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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벤트 공간 사용 및 이벤트 진행과 관련해 재단과 모든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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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재단이 게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 관련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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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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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관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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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내용과 이벤트가 운영되는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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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욕설, 비방, 모함 등으로 게스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며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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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 사용 및 이벤트 진행이 MARU 입주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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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공간 확인을 위하여 이벤트홀 사전 답사를 원할 경우 우선 대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해야 한다. 재단은 사전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이벤트 공간 답사 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일정 변경금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 날짜 변경을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대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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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정에 의해 대관을 취소할 경우 재단에 이 사실을 최소 이벤트 개최일 3영업일 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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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단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관을 임의취소한 경우, 재단은 향후 이벤트 공간 사용에 있어 사용자와 그 기관에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내용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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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벤트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이벤트의 종류나 내용 등을 재단에 전달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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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사용자가 알려온 이벤트 변경 내용이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사용자는 이벤트 공간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이후 공동주최, 주관사 등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에 사전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이벤트 공간 사용 준수사항
제16조(이벤트 공간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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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게스트는 이벤트 준비, 진행 및 참석, 종료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이벤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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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세팅 및 사후 정리를 포함하여 평일 9:00-21:00, 주말 09:00-17:30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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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시된 시간 외의 준비 및 종료 시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다. 단, 다른 이벤트의 준비 및 종료 시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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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등을 위해 이벤트 당일 외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벤트의 규모나 운영 면에서 하루 전 대관이 필수적이라 판단될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고 대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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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게스트는 이벤트 공간에만 입장할 수 있고 다른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주말 이벤트 공간 사용)
만일 이벤트가 주말에 열릴 경우 사용자는 이벤트 공간 보안에 더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18조(시설사용 및 부대설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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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벤트 당일 재단이 지정한 기본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이벤트 공간을 개폐하여 집기 및 시청각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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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리자 : 현대C&R(02-74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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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벤트 공간 기본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부대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관리자를 통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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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필요한 추가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마련해야 하며, 재단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가령 케이터링, 조명 등 추가 부대설비가 들어올 시 재단과 이를 사전에 공유하고 차량번호, 차종, 연락처, 입차(출차)시간, 입차(출차)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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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와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벤트 공간 내부를 제외한 곳에는 홍보물의 부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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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은 사용자를 위해 최대 2대까지만 제공되며, 게스트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벤트 홍보물에 게스트를 위한 주차공간이 제공되지 않음을 명시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해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MARU 입주사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반드시 차량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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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벤트 종료 즉시 이벤트 공간 정리 및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장치 및 시설을 철거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리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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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과 도시락 등 음식물을 반입한 이벤트의 경우 반드시 이벤트 종료 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를 직접 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100L 쓰레기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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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벤트 공간의 청소 의무를 게을리하고,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음료 및 케이터링)
사용자는 이벤트 공간 내에서 케이터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케이터링과 관련된 사항을 재단 및 공간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단, 화기를 사용하는 케이터링은 금지된다.
제5장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제20조(이벤트 공간 안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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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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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게스트는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재단의 안전 요구와 보안 요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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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벤트 공간에 설치하는 모든 부대설비는 현 안전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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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게스트에게 MARU의 비상계단을 알리고 화재안전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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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MARU 건물 내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이 내용을 게스트에게 알리고, 재단이 사용자에게 명시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안내해야 한다.
제21조(게스트 안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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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게스트 총 인원수가 이벤트 공간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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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예상되는 게스트의 수와 멤버를 재단에 알린다.
제22조(입장의 제한)
재단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는 게스트에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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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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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음주자 등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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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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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공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해서 입장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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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제2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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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이벤트 공간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와 관련해 재단이 안내하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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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대관기간 중 이벤트 또는 이벤트 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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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 이벤트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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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이벤트 공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벤트 종료 직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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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청구 조치, 손해와 비용(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법적 비용 포함)을 재단과 재단 조직원, MARU 관리자에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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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게스트에 의해 MARU(이벤트 공간 포함)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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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게스트에 의해 MARU의 기본설비와 부대설비가 손실, 절도 또는 손상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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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게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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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5항의 경우, 재단은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하며, 사용자는 이에 합당한 배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재단의 의무)
재단은 사용자의 원활한 이벤트 진행을 위해 협력한다.
제25조(광고, 홍보물, 녹화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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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이벤트의 광고 및 홍보에 있어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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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는 재단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화, 촬영할 수 있다. 재단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재단의 홍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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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재단과 협의 하에 이벤트 포스터나 브로셔, 기타 홍보물에 MARU 장소 후원을 받았음을 표기할 수 있다. 이때 재단에서 제공하는 정식 재단 로고 및 MARU 로고와 문구를 삽입한다.
제26조(서식)
대관과 관련된 모든 서식은 재단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7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8조(항변권)
MARU은 유료 대관이 아닌 무료 대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항변할 수 없다.
제29조(규정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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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재단은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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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변경할 경우 재단은 변경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공지하며, 공지한 변경내용은 14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30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2조(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33조(적용시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