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부신청
사업계획 신청을 끝내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을 한 후, “승인”하거든, 아래와 같이 “수행중”이라고 뜨게 됨.
그 상태가 되면 교부신청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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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관리 → 민간교부신청 → 보조사업명에서 해당 사업을 클릭한후, 조회 → 교부신청[신규]를 누르면 됨. 아래 그림 참고
신규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활성화됨. 교부신청금액을 적고,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참고] 사업계획서 보기를 누르면
앞서 올렸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로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를 (최대 3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음.
광주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첨부한 적 없는) 실제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의무제출하라 했던) 보조금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였음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위의 “교부신청서”를 클릭시,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신청기관/신청내역 등이 표시되어 출력 가능해진다.
이때 아래 SAVE 버튼을 눌러서,
아래와 같이 뜨는 SAVE 창에서 “한글 저장”을 누른후 “저장”을 누르면,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되고, 풀어보면, 위 교부신청서의 아래한글 파일이 열린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본부장 직인을 찍어서, pdf 저장하여, 앞서 교부신청서 파일첨부란에 함께 업로드하고, 제출한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이 완료됨.
2.
교부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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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가 교부결정을 승인하고 통보하면 아래와 같이 민간교부결정결과 조회에서 “조회”버튼을 눌러 통보목록을 볼 수 있음. 여기서 “보조사업명”의 사업명을 클릭하여,
아래 “교부결정확정”을 눌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