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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교부신청

1. 교부신청

사업계획 신청을 끝내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을 한 후, “승인”하거든, 아래와 같이 “수행중”이라고 뜨게 됨.
그 상태가 되면 교부신청이 가능해짐.
교부관리 → 민간교부신청 → 보조사업명에서 해당 사업을 클릭한후, 조회 → 교부신청[신규]를 누르면 됨. 아래 그림 참고
신규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활성화됨. 교부신청금액을 적고,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참고] 사업계획서 보기를 누르면
앞서 올렸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로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를 (최대 3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음.
광주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첨부한 적 없는) 실제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의무제출하라 했던) 보조금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였음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위의 “교부신청서”를 클릭시,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신청기관/신청내역 등이 표시되어 출력 가능해진다.
이때 아래 SAVE 버튼을 눌러서,
아래와 같이 뜨는 SAVE 창에서 “한글 저장”을 누른후 “저장”을 누르면,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되고, 풀어보면, 위 교부신청서의 아래한글 파일이 열린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본부장 직인을 찍어서, pdf 저장하여, 앞서 교부신청서 파일첨부란에 함께 업로드하고, 제출한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이 완료됨.
2.
교부결정통보
지자체 담당자가 교부결정을 승인하고 통보하면 아래와 같이 민간교부결정결과 조회에서 “조회”버튼을 눌러 통보목록을 볼 수 있음. 여기서 “보조사업명”의 사업명을 클릭하여,
아래 “교부결정확정”을 눌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