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을 해봅니다. 보니까 잔액/이자 반납 등을 하기 앞서 보탬e에서 집행마감부터 하며 시작하네요. (행여나 평소처럼 운영비계좌로 이체나 통장해지 먼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집행마감까지 와봅니다. 평소처럼 해당 보조사업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켜집니다.
위 화면 맨 밑에 정산처리 진행 순서를 친절히 안내해주었습니다.
< 지자체 보조금 : 자부담이 있는 경우 >
< 지자체 보조금 : 자부담 정산 case >
아래와 같이 해당 보조금 사업을 조회하여 “집행마감”을 클릭합니다. 그럼 집행마감이 되었다고 뜹니다.
그다음, 아래 이자등록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만약 특이사항이 없다면 아래 화면을 확인한후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 순수익비율과 집행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 - 보조금은 다 쓰고 자부담이 남았을 때
그리고 이자를 우리 자부담과 배분해야 하거나 하면.. 눈으로 확인하여 그 금액을 “이자등록-자부담계좌” 란에 입력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1원 단위는 적지 못합니다. 10원 단위네요.
정산검토
이제 정산마감이 되면, 집행마감(94001) 메뉴에서 조회시, 아래와 같이 뜰텐데, 이 상태에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정산검토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검토하신 후, 정산검토결과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정산검토 의견을 조회해볼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됩니다.
(가급 서로 피곤하지 않게 미리 물밑에서 검토받고 마무리하면 좋겠죠)
하여, 정산 검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정산검토 의견조회에서, “검토완료”라고 뜹니다.
그리고, 아래 정산결과 조회(94007)에서 동일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금액 때문에라도, 마감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마감후 이자기일(예 : 24일에 이자 붙음)이 겹치면, 이자금액이 달라져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자기일을 참고했다 훨씬 전후에 정산하심이 좋습니다)
실적보고등록
위 절차를 마쳤다면, 실적보고입니다. 이 보고서가, 과거 표준적인 지방보조금 결과보고서를 갈음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정산관리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등록을 누른후, 보조사업을 선택합니다.
사업을 하나 선택해 (이때 회계년도 잘 구분해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앞서 정산마감을 승인받았다면, 정산마감이라 뜰 거에요.
여기서 아래 표시한 실적보고서 진행상태의 “미제출”을 클릭하면, 실적보고서 작성이 활성화됩니다.
아래와 같죠. 아래는 이미 완료한 결과값인데, 필요한 란을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 저장, 저장하면서 옆의 탭을 채워갑니다. 계획 대비 실적의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을 늘리기 싫다면요.
성과도 적구요.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꼭 적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중요재산… 그냥 공란
다음은 필수사항인 정산총괄표입니다. 여기도 원래 자동으로 값을 끌고 오는데, 혹 입력이 필요하면 맞게 입력하구요
집행내역도 확인. (앞서 잘 집행했다면 추가로 입력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비목은 대충 적어서, 사무관리비가 맞을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을지 좀 불분명합니다. 이런거 정 어려우면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집행잔액 발생사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에 맞게 짤막하게 적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값이 뜨겠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사업의 중대한 변경내역이 없다면…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장클릭.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외부기관 검증 대상인 사업이면, 다음탭, 검증결과에서 대상이라 뜰 겁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스킵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규모 등, 실적보고서를 외부회계법인 회계감사 대상이면, 다음탭, 감사보고서에서 회계감사대상 여부 대상이라 뜰 겁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스킵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보았다면, 보고서 제출 탭에서 아래와 같이 작성목록이 뜰 겁니다. 작성할 것이 있었던 항목들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필수]만 뭔가 입력해야 하고 나머지는 앞서 집행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위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실적보고서가 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기존 정산서류, 지자체 보조금법 시행규칙 서식입니다.
위에서 SAVE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여러 파일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익숙하게, 한글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운받으면, report라는 압축파일로 받는데 (왜?…) 압축을 푸니 원하는 한글 파일이 나옵니다.
예시로 보시라고 첨부하겠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구자열로 되어있는데…. 이런걸, 그냥 지역본부장님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나, 내부 기안에 첨부하면 됩니다)
(주의 : 위 결과, 보고서는 예시로 보라고 첨부한 것이지, 정답지가 아닌 만큼,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담당자 및 행안부 보탬e 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점은 감안해주십시오.)
그럼 다 끝납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내부 기안에는 여기서 출력된 실적보고서 한글본을 직인 날인 근거로 하기 위해, 결과보고 / 정산 기안문에 첨부했습니다.
내부기안
저는 정산완료후, 노란 색깔 칠한, 실적보고서 작성/확정 단계에서, 내부 기안을 했구요.
기획+감사+본부장 결과보고/정산기안 결재 받았네요. 이자반납액 특정해서요.
감사실도 보탬e가 처음이라 이은미 부장님과 한차례 협의를 했고 승인 모두 받았습니다.
아래 내부 기안문 참고하십시오.
23년 광주 보탬e사용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정산
•
광주 무역의날 전수식(5:5) https://bit.ly/48i2BMx
•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5:4) https://bit.ly/48Isqpb
•
광주무역아카데미 (5:5) https://bit.ly/47Boohr
•
온라인수출마케팅 (100%) https://bit.ly/3vdIWif
결재난 기안문들입니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보탬e 정산 시작하셔야할 분들한테 도움은 될 겁니다…
반환
이제 지자체에 이자 등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요청등록(94011)
위 화면에서 반환세부내역을 클릭하고 (한번에 하나만 되네요) 하단의 “반환이체요청”버튼을 누릅니다. 공무원이, 실적보고서를 승인 안한 상태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실적보고를 승인했다면, 먼저 문서24로 공문이 날아오구요)
그리고, 실적보고서 승인이 나면, 아래 “반환이체요청”을 누르면 바로 바로 완료됩니다.
(광주는, 공무원쪽이 에러가 있어 수기로 등록했다 하네요)
그럼 (아마 공무원쪽에서 뭔가 하면) 보조금 이자는 반환이체를 완료합니다. 아래가 그 사진입니다.
사업별로, 자부담 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반환이체요청이 옵니다. 그럼 이체를 눌러서 실행해주면 다 끝납니다.
(그전에 금융정보관리쪽이 명확한게 좋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면 공인인증 등이 바뀌므로… 저는 이거 때문에 고생 좀 했네요)
밑에 마우스 드래그해보면 이 부분요. 이걸 매번 해줘야 하네요. 여기서 하기 공동인증서는 기관 공동인증서입니다.
그럼 끝납니다. (1~10원은 절사라, 통장에 남아있네요)
남는 자부담은 우리 통장으로 귀속시키면 됩니다. (처리는 재무실과 협의, 아마 잡수익?)
(반환 받으면)
저도 이제 반납하고 나면 보탬e 안녕입니다. 아쉽게도 내년에 보탬e 쓰는 지부 더 있으신가요?
전남은 감사하게도, 협회를 민간경상보조사업자에서 -> 공공기관으로 걍 자체 해석해버려 보탬e를 안 쓰겠다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광주는 그냥 민경보로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모두 없애버려 졸업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