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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협회 자부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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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협회 자부담 납입
[보탬e 자부담체제]
보탬e는 수행기관(협회)측의 자부담을 별도로 개설한 사업비통장에 사전 이체해두고, 보탬e를 통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올려 행안부 사업단의 승인을 득해 비용을 집행하는 체제입니다. 기존에 협회에서 없던 절차라 자부담의 행정부담이 생겼기에, 추후 지부별로 자부담은 없애가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 KAMIS 절차와 보탬e 납입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