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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와이즈, 스타트업 투자금 반환소송 뒤늦게 취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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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와이즈, 스타트업 투자금 반환소송 뒤늦게 취하 - 머니투데이 CJ (96,300원 ▼400 -0.41%)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캐피탈(VC)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투자갑질’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 모빌리티 스타트업 A사와 대표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초기 투자금 8억원에 그동안의 이자 비용까지 더한 것이다. 스타트업 A사는 버스를 이용한 공유서비스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주요 전문투자사들로부터 누적 50억원을 투자받았다. 타임와이즈도 뒤늦게 관심을 갖고 2018년 5월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을 통해 A사에 8억원을 투자했다. 대규모 투자를 받았지만 A사의 경영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A사 대표는 타임와이즈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급박한 상황을 보고했다. 신규 사업모델이 모두 실패하면서 지난해 5월 투자자들을 만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알렸다. 한 달 뒤에는 투자자들한테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 폐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타임와이즈는 그러나 여러 투자자 중 유일하게 폐업을 반대하는 한편 뒤로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 절차를 준비했다. A사 대표가 투자계약서 상 임의로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A사 대표가 이메일에서 ‘폐업’을 언급했는데 이보다 앞서 자신들에게 별도의 ‘서면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투자업계에선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돈을 이자까지 더해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국내 중견 VC 대표는 “30년 가까이 투자업계에 있었지만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는 투자사는 처음 봤다”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한 업체에 손실을 모두 떠넘기는 과거 ‘갑질’ 관행을 그대로 스타트업 투자에도 반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타임와이즈는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고 A사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와이즈 측은 “출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던 것일 뿐”이라며 “이후 A사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폐업 절차에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타임와이즈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51%)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24%), 사위 정종환 CJ 부사장(15%)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다.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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