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주택임차
1.
희망지역 주택 임차보증금 상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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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시세(월간/동기준)의 150% 이내 적용(2021년 기준) → 공급면적(제곱미터) x 동 평균시세(제곱미터당 전세가격) x 1.5
2.
개별 부동산 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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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1)법인계약, 2) 전세권 설정, 3) 보증보험 가입 등 주요 사항 미리 알리고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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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많이 없을 경우 개인돈으로 가계약 걸어놓고 향후 회사에서 입금시 집주인에게 반환받음
3.
인사총무실 담당자 주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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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에게 임차비, 계약기간, 상한가 등 확인받은 후 계약 진행
4.
계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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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진행시 필요서류 준비(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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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서울보증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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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통해서 법무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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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이영우 사무소 : 문유리 실장 (062-22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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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광주지점 연락해 가입심사 신청 : 임대인 가입확인서 계약서와 동일한 직인 반드시 직접 받아야 함(부동산 계약일과 동일한 날에 진행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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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가나안 대리점 무역협회 담당자 : 정은숙(062-225-0067)
서류작업
1.
제증명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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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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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법인인감 찍힌 위임장에 개인정보 기입후 개인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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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좌측 법인인감에 법인인감, 우측 사용인감에 지부 도장
2.
계약금신청
1) 계약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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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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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본부, 계약서 작성시 본부 사업자번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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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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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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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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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2) 계약시 받아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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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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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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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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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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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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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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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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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표(국토해양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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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여자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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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각서
★회사 팩스번호 : 062-943-9404
4.
제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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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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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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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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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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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일식비 등 체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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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사전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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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와 해당실 협의후 사전출장일자 확정(1박 2일 가능)
주택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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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금 반납은 무역협회 본부 통장으로 지급 후 재무실로 임차금 반납 내부공문 처리